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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가족지원과
(02-2100-635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부모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21.1.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
주요내용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를 1년간 불이행시 형사처벌
시행일
2021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