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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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주택임대차법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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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 •조정신청이 되면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