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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 ▣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계약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택임대차법제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주요내용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
•조정신청이 되면 피신청인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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