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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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신설(「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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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해사안전법」 개정·시행 |
시행일 | 2024년 1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