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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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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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들을 추가하여 467개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