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1월 20일부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늘어납니다(’20. 5. 19.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67개 대상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공익신고 가능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467개)은 본 책의 신구대비표(p.221)에서 확인 가능

      ▣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행위도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②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③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 확대
주요내용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법률들을 추가하여 467개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1월 20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