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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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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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위반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