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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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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의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 ▣ 위반 사실은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 위반사실을 주무기관 및 관할 경찰관서의 홈페이지에 게재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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