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개정내용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
추진배경 | 항공종사자 주류등 측정·단속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항공안전 증진 |
주요내용 | •(측정대상 확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항공종사자로 대상 확대
- 현행 : 일부(종사자의 15%) 표본 측정 •(측정시기 조정) 매 비행·업무 시작 전 측정 - 현행 : 임무수행 직전부터 직후까지 측정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