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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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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 ▣ 지금까지는 정부의 음주측정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에서 불시 측정을 시행하여 왔으나,

      ▣ 항공종사자의 음주영향 업무 수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매 비행·근무 전 전수 측정을 시행할 계획 입니다.

      - 현행 : 종사자의 약 15% 무작위 불시 측정

      - 개정 : 全 종사자의 매 근무 전 의무 측정

      ▣ 이에 대한 규정이 ‘19.5월 개정되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추진배경 항공종사자 주류등 측정·단속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항공안전 증진
주요내용 •(측정대상 확대)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항공종사자로 대상 확대
- 현행 : 일부(종사자의 15%) 표본 측정
•(측정시기 조정) 매 비행·업무 시작 전 측정
- 현행 : 임무수행 직전부터 직후까지 측정
시행일 201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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