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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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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코로나 치료제,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항공 특별보안검색 제도가 간소화 됩니다.
    •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특별보안검색*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청·승인(3일소요)이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처리절차가 면제됩니다.
      *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적정온도 상시유지 및 형질변경 요인이 될 수 있는 X-ray검색 제외(☞ 폭발물흔적탐지장비로 대체 보안검색 실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예정)부터 적용됩니다.
      * (진행상황) 입법예고(’20.11.19~12.28) → 규제심사(7일) → 법제처심사(2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제약업계의 바이오시장 확대에 대비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규제완화) 등 선제적 지원조치 필요
주요내용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을 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등 행정처리절차(3일 소요) 불필요
시행일 2021년 2월 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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