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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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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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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02-3150-06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 ▣이번 도입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 아동·여성 관련 범죄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체계입니다.
      * 위원회는 총 7명으로, ▲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교육감 ▲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나,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으로 확대(’21.7.1.)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사무)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시도자치경찰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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