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02-3150-06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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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주요내용 |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사무) 현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일부) •(시도자치경찰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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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