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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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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

      ▣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일(잠정)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총톤수 10톤미만 소형기준 기준” 및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1. 잠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추진배경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화재사고 예방
주요내용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 확대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다만, 분말소화기 중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함)
시행일 2020년 2월 1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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