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044-200-552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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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참고 사이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총톤수 10톤미만 소형기준 기준” 및 “어선설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1. 잠정)
개정내용 |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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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쉽게 구입·교체 가능한 육상용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화재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 종류 확대
- 현행 : 어선용 소화기 - 개정 : 어선용 소화기 또는 육상용 소화기(다만, 분말소화기 중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에 한함)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