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6)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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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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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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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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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