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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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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부패신고자임을 알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 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또한, 국민권익위윈회가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잠정 중지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상향
주요내용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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