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가정폭력범죄 심각성 증가 |
---|---|
주요내용 |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 현행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 - 현행 :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개정 : 기존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 현행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 확대 - 현행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개정 : 기존 장소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금지 추가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 - 현행 :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시 종전의 처분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 개정 :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 확대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 추가(신설)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강·이수명령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시 형사처벌(신설) |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