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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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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신설됩니다.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학버스에 부착할 수 있으나,
      다만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를 부착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신설
•동승보호자 미탑승했음에도 표시를 미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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