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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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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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결제수단 다양화 : 현금 외에 신용·체크카드(필수), 모바일 간편결제(선택)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