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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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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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의무사항: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출입통제구역 표시선(지정일 30일전까지 설치)
• 선택사항: 위험경고판, 표지병(로드아이), 로고젝터, 진입방지시설, CCTV 등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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