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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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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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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044-205-328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합니다(’19.12.10.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 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 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됩니다.

      ▣ 또한, 지휘감독·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이나 업무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는 ‘사전협의제’가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98.2.24.)된 이후,
경찰·소방직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 국정과제(63: 노동존중 사회 실현-근로자 이해대변제도 확충-세부
이행과제)
주요내용 경찰(해경청포함)·소방·운전직공무원 가입 허용, 가입금지대상 직책 및
업무에 대한 기관장과 직장협의회의 협의의무 부과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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