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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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개정내용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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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 |
주요내용 | 용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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