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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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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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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됩니다.
      ※ (현지사전교육) 결혼이주 예정자에게 한국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베트남, 필리핀 지역에서 시행 중, 태국은 상반기중 시행 예정)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관계 법령 습득 기회를 제공(2019.10.1.부터 결혼이주여성 교육참여 의무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을 독려합니다.

      ▣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추진배경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
주요내용 용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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