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원자력발전소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5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원자력발전소의 충분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 시기를 개선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4.3월 시행예정)
    • ▣ 기존에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시기를 변경합니다.

      ▣ 아울러, 발전소 별 이상징후와 취약·특이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심층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상시검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법령 개정(’24.3월
시행예정) 및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
1.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2.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시행일 2024년 3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