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긴급하게 판매를 중지하지 않을 때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사유와 관계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규계약 및 수정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언론보도 또는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중지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업체 부담 완화 필요
주요내용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 중지
시행일 2023년 12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