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삭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언론보도 또는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중지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업체 부담 완화 필요 |
---|---|
주요내용 |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 중지 |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