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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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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공무원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24.1.1. 시행)
    • ▣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나,

      ▣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단,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피)선거권, 8급 이하 채용시험 응시연령 등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령상 연령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단, 교정·보호직렬의 경우 20세 이상 유지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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