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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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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공공데이터유통과 (044-205-246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기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권이 기관에만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요구권을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다만,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 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권을 기관 뿐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확대
- 현행 :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관만이 공동이용 신청권을 가짐
- 개정 : 민원인도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요구권을 가짐
• 다만, 민원인이 전자서명, 생체정보,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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