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공공데이터유통과 (044-205-24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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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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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구권을 기관 뿐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확대
- 현행 :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관만이 공동이용 신청권을 가짐 - 개정 : 민원인도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공동이용 요구권을 가짐 • 다만, 민원인이 전자서명, 생체정보,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여야 함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