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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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장애인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현실적 제약 및 제도상 보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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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재 시정명령 요건은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과 차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 훼손되는 공익이 중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건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하여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 |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