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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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제처 |
추진배경 |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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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제처장의 법령정보* 수집 의무, 법령정보시스템 등재 의무
*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헌법기관 규칙, 법령위임에 따른 공공기관 규정, 헌재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규제영향분석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례 등 •공공데이터로서 법령정보 개방·가공 및 민간의 활용 지원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