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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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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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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방식의 획기적 개선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44-200-67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제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법령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12.10.)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지 않던 공공기관 규정 등도 법령정보에 포함되어 이용 가능한 법령정보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정보: (종전) 약 410만건 → 향후 약 600만건

      ▣정부기관 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 425개 기관의 법령정보를 연계하여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서비스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에서만 보유하던 법령 관련 자료를 개방하고, 공공 빅테이터인 법령정보를 민간이 사업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정 법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령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
주요내용 •법제처장의 법령정보* 수집 의무, 법령정보시스템 등재 의무
*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헌법기관 규칙, 법령위임에 따른 공공기관 규정, 헌재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규제영향분석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례 등
•공공데이터로서 법령정보 개방·가공 및 민간의 활용 지원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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