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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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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공공데이터유통과 (044-205-247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도입됩니다.
    • ▣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 앞으로는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민원처리 기관 등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 필요없이,

      ▣ 본인의 행정정보(공공마이데이터)를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자정부법 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는 2021년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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