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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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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이 다중 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화재위험평가대상(①2,000㎡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②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③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상(①+②+③)+신종업종

      ▣ 개정내용은 2020년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배경 신종업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②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③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④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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