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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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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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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는 길고 복잡한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이 부여됩니다.
    • *간편이름에는 정식 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과,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가 있음

      ▣ 정식 명칭이 길어 제각각 불리거나,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될 수 있는 일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 (약칭 또는 약호)을 부여함으로써, 민원·행정 처리 정확성과 검색 편의가 높아집니다.
      ※ 예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 ‘어디서나 민원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 ‘A249’

      ▣ 또한, 서식에 QR코드를 표기하여,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구비서류, 수수료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변경 서식은 2024년 1월,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서식 이름(한글·영문)이 길거나 다른 서류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처리의 비효율 발생
주요내용 • 간편이름: 약칭과 약호로 구성
- 약칭: 서식의 정식 명칭을 핵심 단어로 축약한 것
- 약호: 로마자 1개+숫자 3개(+로마자 1개 추가 가능)
※ 신청서는 A(application), 증명서는 C(certificate)로 시작
• QR코드: QR코드를 기재하여, 민원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 관련근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23.11.6.)
시행일 2024년 1월 이후, 순차적으로 행정서식 소관 법령 개정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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