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
행정안전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044-205-647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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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서식 이름(한글·영문)이 길거나 다른 서류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처리의 비효율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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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간편이름: 약칭과 약호로 구성
- 약칭: 서식의 정식 명칭을 핵심 단어로 축약한 것 - 약호: 로마자 1개+숫자 3개(+로마자 1개 추가 가능) ※ 신청서는 A(application), 증명서는 C(certificate)로 시작 • QR코드: QR코드를 기재하여, 민원에 관한 사항(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 관련근거: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23.11.6.) |
시행일 | 2024년 1월 이후, 순차적으로 행정서식 소관 법령 개정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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