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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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내용 |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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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전동보드 방식의 개인이동수단을 별도 관리하고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 |
시행일 | 2020년 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