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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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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4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합니다.
    • ▣ 전동킥보드 등의 최대무게(30 kg)는 제한하고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배경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전동보드 방식의 개인이동수단을 별도 관리하고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
시행일 202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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