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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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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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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는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이번 6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
주요내용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
시행일 2024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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