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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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최초 협의회 설립 이래로 조정원 협의회의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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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