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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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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기술평가’ 강화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 협상계약의 평가순위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차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하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과도한 물량 감축 등으로 단가를 낮춘 경우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의 60~80% 내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하여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신산업 제품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보도자료>“조달청, 협상계약 ‘기술’ 평가 강화”(’21.4.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협상계약의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주요내용 •기술능력평가 순위별로 일정 점수차를 두어 기술능력평가 점수차 확대
•덤핑 입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평가 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
•신기술·신규업종 제품 구매 시 실적평가를 제외하여 국내 신기술·신규 업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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