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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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 발생,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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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
* 7년 5천만원 → 7년 7천만원(법 제93조의2제2항), 5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법 제93조의3), 3년 2천만원 → 3년 3천만원(법 제94조) •양벌규정 대상(행위자+법인 처벌)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을 추가하고 기존 양벌규정 대상이었던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외국인은 삭제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 |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