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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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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9월 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이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 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였 습니다.

      ▣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정상을 참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벌금형이 과소한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 발생,
이에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상향*
* 7년 5천만원 → 7년 7천만원(법 제93조의2제2항), 5년 3천만원 →
5년 5천만원(법 제93조의3), 3년 2천만원 → 3년 3천만원(법 제94조)
•양벌규정 대상(행위자+법인 처벌)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을 추가하고 기존 양벌규정 대상이었던 근무처 변경·추가
위반 외국인은 삭제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신설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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