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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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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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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5개 법률로 규정된 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로 규정된 18종의 시설로 확대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포함된 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킬 때 어린이통학 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12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로 추가 규정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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