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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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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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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전문가 풀 운영

데이터안전정책과 (02-2100-307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적정성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운영합니다
    • ▣ 가명처리 후 활용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지만, 검토인력 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21.11.)부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검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 확대를 위해 공모, 개인정보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반출승인)에 따른 조건

      ▣ 또한 보수교육 및 사례 공유·토론 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풀의 전문역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11조
      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출심사위원회의를 구성하여 반출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인 이상의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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