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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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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됩니다.
    • ▣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에서 전자납부번호 이용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 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하여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장 현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신용카드 납부 시 사실상 분납 효과 기대)
시행일 202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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