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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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민원인 범칙금 납부 편의 제고 및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하여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전과자 양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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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당장 현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신용카드 납부 시 사실상 분납 효과 기대) |
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