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02-2100-640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 중인 세대가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 |
---|---|
주요내용 |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 도착 시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열람 가능 •모바일 전자고지를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는 우편고지 |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