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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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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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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의 책임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스스로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 조사·수사·소송 등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개정 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책임감면
주요내용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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