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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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책임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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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각 기관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