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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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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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