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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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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습니다.
      ※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할 예정임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제고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다른 공종과 분리하여 직접 도급받아 책임시공을 담보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하기 위함
주요내용 •(원칙)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예외) 공사의 성질상·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벌칙) 300만원이하 벌금
시행일 2020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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