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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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제고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다른 공종과 분리하여 직접 도급받아 책임시공을 담보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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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칙)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예외) 공사의 성질상·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벌칙) 300만원이하 벌금 |
시행일 | 2020년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