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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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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9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항목 중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이 변경됩니다.
    • ▣ 수기로 진행되는 고용평가 방식을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각 수요기관이 증빙서류를 수기로 취합·평가할 필요 없이 온라인 상으로 평가 가능토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현

      ▣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은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로 평가하고, 국민연금도 가입 제외대상인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단,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으로 인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각 수요기관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하고 평가해야 하므로 많은 행정력 소요
주요내용 각 수요기관이 증빙서류를 취합·평가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온라인 방식)로 평가 가능토록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현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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