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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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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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홍보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제도홍보 의무 부여
• (처리기한)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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