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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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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 여부 결정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044-205-339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민조례청구의 절차 진행이 더욱 신속해질 예정입니다.
    •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내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처리 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관한 홍보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2024년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의무 부여
주요내용 • (홍보의무) 국가 및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 제도홍보 의무 부여
• (처리기한)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 결정
시행일 202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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