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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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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전자감독관 (02-2110-372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6월부터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2021년 6월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이 서울시 및 경기도 16개 시** 에서 개시되고,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가 추진됩니다. * 안심귀가 서비스 :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CCTV와 스마트 폰앱을 연계하여 시민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 CCTV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 등 지원 ** ’21년 6월 경기도 16개 시(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성남)에서 서비스 개시

      ▣ 범죄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안심귀가 서비스’와는 별도로 전자감독 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21.5.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이 전자감독시스템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으로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주요내용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발생할 경우 ‘안심귀가 서비스’와 별도로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 가능
시행일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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