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전자감독관 (02-2110-372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국민이 전자감독시스템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정책으로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실시 |
---|---|
주요내용 |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부터 발생할 경우 ‘안심귀가 서비스’와 별도로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분석,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 가능 |
시행일 | 202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