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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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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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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 신청 가능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 및 조사·수사과정에서의 협조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 ▣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무고, 명예훼손 등 관련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처럼 해고·징계 취소와 같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법 시행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주요내용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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