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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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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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 지원 |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