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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적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조의2 신설)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 위장수사 특례 조항(제25조의2 신설) 역시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보도자료>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21.3.2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주요내용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성적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강간, 성매매, 성착취물 등 심각한 성범죄 발생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경찰의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 지원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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