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 소개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시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내용은 6월 2일부터 실시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용어를
변경하고 벌금형 삭제 및 징역형 상향 등 처벌 강화,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시행일 2020년 6월 2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