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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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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02-730-665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통일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의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와 이용편의를 위하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이용시 제출하던 서류를 간소화하고 북한자료센터 분소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북한 특수자료 대출·복사시 이용자 신분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공문·기관장추천서’를 폐지하여 소속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제출하던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료이용신청서 등 3건의 서류를 자료이용신청서 하나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료 대출기간을 1주간에서 2주간으로 확대하고, 통일부 직원에 대한 대출 우선순위 부여조항도 폐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북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거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일부 소속기관 자료실에 대한 ‘북한자료센터 분소’ 지정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수자료 이용절차 간소화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북한자료 접근성 확대
주요내용 •특수자료 대출·복사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일부 폐지, 제출서류 양식 일원화
•북한자료센터 분소 지정 근거조항 마련
시행일 2020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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