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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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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부채평가 방식*을 반영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가평가 → 시가평가

      ▣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③ 변액보험계약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3.1.1.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①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ㆍ파생상품의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③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3년 12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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