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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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항만재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2021∼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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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주요 특징
①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구상을 제시하고, 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 ② 항만재개발 전체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시설 위주 개발 필요 사업은 50% 이상, 복합개발 필요사업은 30~40% 수준 ③ 사업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검토 목적, 배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을 유형별*로 분류 등 * ①원도심활력제고형, ②해양산업육성형,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