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1)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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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된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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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진 계획과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 •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지자체와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별도의 평가기관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목표에 대해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 성과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성과목표 미달성 시엔 성과보상금은 미지급 |
시행일 | 2023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