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관리과 (044-200-5608~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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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해양환경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하는 실효적 수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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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통발 종류별(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게)로 어구보증금액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사용 후 반납할 경우 보증금액을 반환 |
시행일 | 2024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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