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초지법 하위법령 개정 보도자료(예정)
개정내용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 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초지를 전용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초지법에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도 근거 신설(제23조제12항)
- 대체초지조성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