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247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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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과수 무병묘 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별도 보증없이 생산자가 자가보증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과수품질 및 수확량 저하 등 부정적 영향 미침
- 정부가 전문자격 기준을 갖춘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심사·지정하여 종자업체의 건전한 무병묘 생산·공급을 지원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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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종자의 무병화인증 및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의 묘목 종자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 후 판매할 수 있음 -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
시행일 | 2023년 12월 28일 |